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·판매와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·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·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경찰제복"이란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0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. 2. "경찰장비"란 「[[경찰관 직무집행법|경찰관직무집행법]]」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 3. “유사경찰제복” 및 “유사경찰장비”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. '''제1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'''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||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,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. 경찰판 [[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]]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실제로 내용이 거의 복붙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. 결정적으로 벌칙의 법정형이 '군복단속법'보다 훨씬 높다. 경찰관을 사칭했을땐 단속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수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. 실제로 전/의경 역시 휴가를 나갈 땐 제복을 입지 않으며, 전역 시 피복류를 반납한다. 2017년 7월 26일 현재,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경찰장비는 다음 장비를 말한다(규칙 제2조 제1항). * [[수갑#s-1|경찰수갑]] * [[진압 방패#s-2|경찰방패]] * 경찰권총 허리띠 * [[경찰차|경찰차량 및 이륜차]](경광등 및 도색·표시만 해당한다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